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잔여수량의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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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목별 적용수량
2.품목별 배정수량
3.품목별 남은 적용수량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수량을 지정 정보통신망에 배정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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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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