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른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액체화물 등이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