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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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른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원유, 곡물 등 액체화물(이하 "액체화물 등"이라 한다)이 국내 보세구역 내 하나의 저장시설에서 비체약당사국의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된 경우에는 그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와 수량은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의 수량에 따른다. 다만, 선하증권상의 수량과 실제 수입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수입된 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액체화물 등이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액체화물 등과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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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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