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증명서 발급담당자의 교육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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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1.FTA 법령에 관한 사항
2.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3.물품가격의 산정에 관한 사항
4.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
5.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교육시간은 매년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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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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