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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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
2.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
3.영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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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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