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에 따른 사전심사변경 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사전심사서가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내용을 법 제31조제1항의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 및 법적 근거
2.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내용 적용일
3.영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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