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④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발급기관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직접 발급하여 서면으로 교부하고 사후에 그 발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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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