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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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발급기관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직접 발급하여 서면으로 교부하고 사후에 그 발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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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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