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합하지 않은 물품
3.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위반 우려물품
4.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그 밖에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서류제출 변경 요구
2.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3.보완기간(규칙 제21조제2항의 기간으로 한다)
4.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③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항제3호의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수입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협정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또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
⑦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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