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2.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③체약상대국과 두 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마다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