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서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자가 제18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제11조 각 호의 사항
2.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지 여부. 다만,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인지 여부
3.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4.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각 협정별 서식(작성방법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지 여부
5.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소급발급 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는지 여부
②세관장은 제1항을 심사한 결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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