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신청서류의 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보정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요구 사유
3.보정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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