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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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배정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배정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에 따라 세액정정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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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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