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신청서류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신청서류의 반려)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수입신고 후에 사전심사가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삭 제>
3.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4.제49조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6.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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