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원산지(포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①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원산지(포괄)확인서
2.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2.원산지(포괄)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세관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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