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원산지(포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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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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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원산지(포괄)확인서
2.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2.원산지(포괄)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세관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 신청 및 그 확인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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