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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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사전심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7조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사전심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2.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환급 및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3.영 제37조제1항제4호 중 관세감면의 적용 여부: 관세청 통관기획과
4.영 제37조제1항제5호: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5.그 밖의 사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부서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메일(E-Mail) 또는 전자신고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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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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