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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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증명서발급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증명서발급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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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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