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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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또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또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의 접수와 통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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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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