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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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정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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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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