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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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3.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4.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5.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
6.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
7.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란(Observations)에 날인
8.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9.규칙 별지 제24호의11서식(필리핀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10.규칙 별지 제24호의13서식(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11.규칙 별지 제24호의14서식(에콰도르와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
1.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적일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2.인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베트남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중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5.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6.이스라엘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발급하는 경우
7.캄보디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8.필리핀과의 협정: 선적일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9.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5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10.에콰도르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의 문구를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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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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