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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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규칙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

1.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
2.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내역(규칙 제9조제6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내역
4.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 심사생략으로 처리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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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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