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에 적용
2.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 남은 적용수량을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정
3.제2호에 따른 배정 이후 수입신고시점과 신고수리시점의 물량차이 등으로 적용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수량에 대해 제2호의 방식에 따라 배정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수량을 배정받은 날 이후에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5조 · 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배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정정제7조 · 잔여수량의 게시제8조 ·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제9조 · 혼합 보관된 액체화물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제10조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