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물품의 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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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용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수량에 적용
2.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 남은 적용수량을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정
3.제2호에 따른 배정 이후 수입신고시점과 신고수리시점의 물량차이 등으로 적용수량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수량에 대해 제2호의 방식에 따라 배정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적용수량을 배정받은 날 이후에는 배정받은 수량보다 수입신고 오류 등을 사유로 수량이 증량하더라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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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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