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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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인도와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본 2부
2.그 밖의 협정: 원본 1부와 부본 1부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부본 1부를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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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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