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사전심사서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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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