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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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ㆍ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확인서나 생산자ㆍ생산장소ㆍ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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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등 작성)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ㆍ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확인서나 생산자ㆍ생산장소ㆍ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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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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