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6조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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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과 반려에 대하여는 제49조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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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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