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6조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과 반려에 대하여는 제49조와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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