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자가 그 정정발급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
2.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정정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정발급 할 수 있다.
③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아세안회원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필리핀과의 협정: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서명권자의 서명과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2.그 밖의 협정: 수정하려는 글자 중앙에 선을 긋고 정정하며, 정정한 곳에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
④규칙 제10조제12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 한다.
1.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2.베트남과의 협정
3.인도네시아와의 협정
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5.캄보디아와의 협정
6.필리핀과의 협정
7.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규칙 별지 제24호의13서식 제6란(Remarks)에 "대체(Replacement)" 문구를 기재하고 "of the previous Certificate of Origin(발행번호)"를 추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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