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신청서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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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4.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5.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 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적용대상 협정과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을 받은 품목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3.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A등급 이상
4.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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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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