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신청서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4.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여부
5.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 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적용대상 협정과 품목번호 6단위가 인증을 받은 품목과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3.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A등급 이상
4.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생략 대상자를 선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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