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24조제1항에 해당 하는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
2.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가.법 제44조, 제45조
나.「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
3.그 밖에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현지확인 지정대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2.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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