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동종ㆍ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별표 2의 동종ㆍ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
2.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3.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법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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