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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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서명한 후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서명한 후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생산자(재료의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1.규칙 제12조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2.규칙 제13조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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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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