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증명서발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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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따른 세관
2.「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등"이라 한다)
증명서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대한상공회의소등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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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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