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대한상공회의소등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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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규칙 제10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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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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