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대한상공회의소등의 현지확인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요청하려는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규칙 제10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등의 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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