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현지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는 날에 현지확인 통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확인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는 날에 현지확인 통지를 할 수 있다.
1.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확인대상 내용
4.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연기기간과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 연기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규칙 제10조제6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준수 가능성 및 연기 사유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연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결정한 현지확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현지확인 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장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를 따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