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와의 협정에 한하여 협정 제4.4.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③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3.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4.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5.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6.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하고, 제12란에는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추가로 기재
7.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란(Remarks)에 날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일자를 추가로 기재
8.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9.규칙 별지 제24호의11서식(필리핀과의 협정): 제12란(Certification)에 날인
10.규칙 별지 제24호의13서식(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11.규칙 별지 제24호의14서식(에콰도르와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④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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