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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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와의 협정에 한하여 협정 제4.4.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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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ㆍ정정발급)신청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와의 협정에 한하여 협정 제4.4.조제2항의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재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3.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4.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5.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6.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하고, 제12란에는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추가로 기재
7.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란(Remarks)에 날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일자를 추가로 기재
8.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9.규칙 별지 제24호의11서식(필리핀과의 협정): 제12란(Certification)에 날인
10.규칙 별지 제24호의13서식(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11.규칙 별지 제24호의14서식(에콰도르와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하고,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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