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물품
2.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②제1항 각 호의 물품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포함한다)한 물품으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