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 지정ㆍ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물품을 말한다.
1.적용대상 협정 또는 원산지에 따른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간 차이가 큰 물품
2.수입 상대국의 통상적인 생산량에 비해 우리나라로의 수입량이 과도하게 많은 물품
3.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위반 등에 따른 관세탈루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관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을 지정하여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적용대상 협정ㆍ원산지ㆍ품목번호ㆍ품명(단,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품목번호와 품명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2.협정관세 사전심사 적용 기간
③관세청장은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전심사 물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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