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원산지증명서(법 제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ㆍ납세신고정정신청서
4.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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