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제11조 각 호의 사항
2.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3.협정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요건이 충족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사실 통보 및 통관보류 등의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를 준용하여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⑤통관부서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의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통관부서장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의뢰한다.
⑥원산지조사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친 경우 법 제17조제6항 등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통관부서장에게도 함께 통지한다.
⑦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7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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