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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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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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한 별지 제39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서면, 우편 또는 전자메일(E-Mail)로 제출할 수 있다.
1.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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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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