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협정에서 정하는 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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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