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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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X’ 표시
2.수입신고서 46번(‘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3.수입신고서 50번(‘세율’)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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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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