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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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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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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