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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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ㆍ부서명ㆍ직책ㆍ성명ㆍ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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