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0조의2 (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기호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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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정확한 선행기술검색을 위해 지식재산처 전산검색시스템 공보자료에 새로운 분류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정확한 선행기술검색을 위해 지식재산처 전산검색시스템 공보자료에 새로운 분류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기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추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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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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