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0조의2 (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기호 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정확한 선행기술검색을 위해 지식재산처 전산검색시스템 공보자료에 새로운 분류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기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추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사관 합동회의제8조의2 · 심사부서 등의 포상제9조 · 분류심사제9조의2 · 복합기술에 대한 분류부여 등제10조 · 분류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10조의2 · 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기호 추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분류사무관 및 분류조정제12조 · 분류협의 등제13조 · 심사관의 지정제14조 ·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제14조의2 · 협의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