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의2 (협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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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심사관은 기술내용 파악, 추가 선행기술 검색 등 다른 심사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심사관은 기술내용 파악, 추가 선행기술 검색 등 다른 심사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담당심사관은 융ㆍ복합기술 출원, 국가핵심기술분야 출원 또는 심사쟁점이 있는 출원(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2023. 4. 28.>
1.부분류 담당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
2.특허팀장을 포함한 3인이 협의하여 심사
③담당심사관은 외국어(영어를 제외한다) 문헌 독해에 관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외국어 자문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같은 출원인(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라도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출원한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2 이상의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동일인 연관기술 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제2항에 의한 담당심사관의 지정이 출원별로 달리 이루어진 경우에 담당심사관은 해당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3.>
⑤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협의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 담당심사관 및 부심사관으로 구성된 3인 심사협의체를 구성하고, 특허팀장은 협의심사의 주재, 참여, 조정 및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다. 다만, 특허팀장이 담당심사관인 경우에는 특허팀장 및 부심사관 2인으로 3인 심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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