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의4 (보정안 사전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보정안 사전 검토 등) 심사관은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 전 또는 거절결정 후 재심사 청구기간 만료일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또는 보정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이하 "보정안 사전 검토"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개정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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