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의2 (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처리기간) 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은 유예희망시점 또는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1. 6. 23., 2024. 5. 17.> [본조신설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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