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의2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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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원인이 「특허법」 제66조의2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심사관은 그 의견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66조의2제4항의 단서규정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제4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인이 「특허법」 제66조의2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심사관은 그 의견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66조의2제4항의 단서규정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제4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8.>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출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직권보정 사항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권보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0.>
③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④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려면 출원인에게 해당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거절이유가 출원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직권보정 사항이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에 착수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이미 통지한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0.>
[본조신설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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