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의3 (직권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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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 협의에 의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특허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 협의에 의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취소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권 재심사에 이르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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