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 (보정방향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4(보정방향 제시) 심사관은 출원의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참고할 수 있는 보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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