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1조의2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의 반송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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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 주무과장은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심사과장과 심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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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 주무과장은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심사과장과 심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송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장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④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3항에 의해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된 경우,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⑤제4항에 의해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제81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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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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