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의2 (복합기술에 대한 분류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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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다단계 공정 또는 복합설비 내용의 출원에 대하여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다단계 공정 또는 복합설비 내용의 출원에 대하여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1.전체로 해당되는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2.전체로 해당되는 분류기호가 없다면, 공정 혹은 설비로부터 얻어지는 생산물에 해당되는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출원의 주제가 특정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로도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어느 분류에도 적절하게 속하지 않는 기술내용(신규출현기술 등)을 가진 출원에 대하여 특별 메인그룹 "99Z 99/00"을 부여할 수 있다(A99Z 99/00, B99Z 99/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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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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